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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및 혜택 정책 리뷰

2024년 생계급여 A to Z(생계 급여 내용, 금액, 대상, 신청방법까지)

by 언빡서 2023. 8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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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란?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 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 

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?

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.09% 인상된 572만 9,913원, 수급가구 중 약 73%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,892원 대비 7.25% 인상된 222만 8,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
※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(단위:원/월)

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기준
중위소득
'23년 207만 7,892 345만 6,155 443만 4,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,981
'24년 222만 8,445 368만 2,609 471만 4,657 572만 9,913 669만 5,735 761만 8,369

 

출처 : 보건복지부

 

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?

 

출처 : 보건복지부

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%(2023년)에서 32%로 상향하였으며,

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%(2023)년에서 48%로 상향하였습니다.

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%, 50%를 유지하였습니다.

 

※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(단위:원/월)

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교육급여
(중위 50%)
'23년 103만 8,946 172만 8,077 221만 7,408 270만 4,956 316만 5,344 361만 3,991
'24년 111만 4,222 184만 1,305 235만 7,328 286만 4,956 334만 7,867 380만 9,184
주거급여
(중위 48%)
'23년 97만 6,609 162만 4,393 208만 4,364 253만 8,453 297만 5,423 339만 7,151
'24년 106만 9,654 176만 7,652 226만 3,035 275만 358 321만 3,953 365만 6,817
의료급여
(중위 40%)
'23년 83만 1,157 138만 2,462 177만 3,927 216만 386 253만 2,275 289만 1,193
'24년 89만 1,378 147만 3,044 188만 5,863 229만 1,965 267만 8,294 304만 7,348
생계급여
(중위 32%)
'23년 62만 3,368 103만 6,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,206 216만 8,394
'24년 71만 3,102 117만 8,435 150만 8,690 183만 3,572 214만 2,635 243만 7,878

 

< 생계급여 자격 충족되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>

1. 노숙인 자활시설, 청소년 쉼터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.

2. 하나원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자.

 

생계급여

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,572(13.16%)으로, 1일 가구 기준 올해 62만 3,368원에서 2024년 71만 3,102(14.40%)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.

의료급여

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

교육급여

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,000원, 중학교 65만 4,000원 고등학교 72만 7,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하고,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.

 

출처:보건복지부

생계급여 신청방법

가까운 읍,면,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● 필수서류 : 신분증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● 선택서류 :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, 재학 증명서, 근로능력 증명 서류, 소득 증명 서류

재산 증명 서류,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,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, 부채 증명 서류 등

● 문의전화 : 129(보건복지상담센터)

< 다만,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월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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