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란?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?
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.09% 인상된 572만 9,913원, 수급가구 중 약 73%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,892원 대비 7.25% 인상된 222만 8,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※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(단위:원/월)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기준 중위소득 |
'23년 | 207만 7,892 | 345만 6,155 | 443만 4,816 | 540만 964 | 633만 688 | 722만 7,981 |
'24년 | 222만 8,445 | 368만 2,609 | 471만 4,657 | 572만 9,913 | 669만 5,735 | 761만 8,369 |
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?
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%(2023년)에서 32%로 상향하였으며,
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%(2023)년에서 48%로 상향하였습니다.
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%, 50%를 유지하였습니다.
※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(단위:원/월)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교육급여 (중위 50%) |
'23년 | 103만 8,946 | 172만 8,077 | 221만 7,408 | 270만 4,956 | 316만 5,344 | 361만 3,991 |
'24년 | 111만 4,222 | 184만 1,305 | 235만 7,328 | 286만 4,956 | 334만 7,867 | 380만 9,184 | |
주거급여 (중위 48%) |
'23년 | 97만 6,609 | 162만 4,393 | 208만 4,364 | 253만 8,453 | 297만 5,423 | 339만 7,151 |
'24년 | 106만 9,654 | 176만 7,652 | 226만 3,035 | 275만 358 | 321만 3,953 | 365만 6,817 | |
의료급여 (중위 40%) |
'23년 | 83만 1,157 | 138만 2,462 | 177만 3,927 | 216만 386 | 253만 2,275 | 289만 1,193 |
'24년 | 89만 1,378 | 147만 3,044 | 188만 5,863 | 229만 1,965 | 267만 8,294 | 304만 7,348 | |
생계급여 (중위 32%) |
'23년 | 62만 3,368 | 103만 6,846 | 133만 445 | 162만 289 | 189만 9,206 | 216만 8,394 |
'24년 | 71만 3,102 | 117만 8,435 | 150만 8,690 | 183만 3,572 | 214만 2,635 | 243만 7,878 |
< 생계급여 자격 충족되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>
1. 노숙인 자활시설, 청소년 쉼터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.
2. 하나원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자.
생계급여
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,572(13.16%)으로, 1일 가구 기준 올해 62만 3,368원에서 2024년 71만 3,102(14.40%)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.
의료급여
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
교육급여
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,000원, 중학교 65만 4,000원 고등학교 72만 7,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하고,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.
출처:보건복지부
생계급여 신청방법
가까운 읍,면,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● 필수서류 : 신분증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● 선택서류 :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, 재학 증명서, 근로능력 증명 서류, 소득 증명 서류
재산 증명 서류,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,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, 부채 증명 서류 등
● 문의전화 : 129(보건복지상담센터)
< 다만,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월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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